이번 내용은 정말로 간단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만한 내용입니다.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 기간 때문에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실기시험 보는 기간은 간단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간 면제기간에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어색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1년에 4번을 보는 기사 시험 중에 1,2,3회에 시험회차가 있습니다. 전기기사를 예를 들면,
22. 3. 16 (필기시험 합격)
24. 3. 15일까지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하면 22.3.16~24.3.15일까지 실기시험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회차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6~7회가 응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2년도 1,2,3회, 22년도 1,2,3회, 24년도는 실기시험 접수일이 21. 3. 16일 안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가능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시험일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글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01.10 - [교육/자격증 정보] - 기사, 산업기사 경력 증명서 및 학력 증명서 관련 정보(feat. 간단 요약, 신청서 양식)
2023.01.14 - [교육/자격증 정보] - 2023년 제1회 기사, 산업기사 빈자리 접수 방법
시험관련 꿀팁
되도록이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게 평소의 회사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기만 붙고, 나중에 실기시험을 봐야 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시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준비하시되, 학원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은 실기시험 인정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애매모호하다고 느낀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유선연락을 취해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기사, 산업기사의 경우 7회차는 보너스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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