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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부모급여 대상자 및 온라인 신청 방법

by ComExpert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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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몇 십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단위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확대되었고,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신청을 받았고, 신청 결과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기존 영아수당에서 2023. 1. 4.부터 부모급여(현금지급) 서비스로 개편된 복지혜택으로 국가에서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좀 더 강화하여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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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으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매월 35만 원을 ㅣ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제공하고, 만 0세(0개월~11개월)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18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만 1세는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 순서 첨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20~30대는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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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로 접속

2. 나오는 화면을 따라서 클릭!

복지로-부모급여-신청방법-5단계-캡처
복지로-부모급여-신청방법-5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청인/가족정보에 필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다른 서비스를 받았다면, 모든 정보가 보이겠지만, 처음 접속해서 신청한다면 자녀와 부모정보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통지방법 등은 필수 입력표시로 되어 있어 입력하시고 나서 저장버튼을 누른후, 서비스선택/대상자 확인에서 자녀와 부모급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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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각각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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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달라짐)


이제는 복지서비스도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어린이집 육아서비스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나, 23년 신생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제 글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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