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월과 2월은 작년의 내 연봉과 소비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매년마다 확실하게 공부하고, 결정세액을 줄여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용어도 낯설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번글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세금을 더 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간근로소득 | 1년 간 근로로 얻은 모든 소득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공제(인적, 연금보험료,특별소득, 그밖의 소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2%)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진짜 뭔말인지도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걸 이해하라는 정부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용어별로 정리해서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1. 도표 세전연봉 - 근로소득 공제 = 과세표준
세전연봉
총 급여액이라고도 합니다. 이 돈은 내가 수령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 찍혀서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보험비가 빠져나갈 것이고, 잡다한 비용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 12달 것들을 합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당신 연봉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그 모든사람들에게 세전연봉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래표처럼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500만원이하 | 세전금액 * 70% |
500만원~1,500만원 | 350만원 +(세전-500만원)*40% |
1,500만원~4,500만원 | 750만원 + (세전-1,500만원)*15% |
4,500만원~1억원 | 1,200만원 + (세전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세전 - 1억원) * 2% |
그 금액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맞벌이가 아니라면 이래저래 한 가족에 몇 명인데, 돈은 한 명이 벌어오니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했다면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을 설정해서 그 금액을 빼주기도 하고, 집을 한채 샀는데, 대출을 받았다면, 원금과 이자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 그 금액도 빼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교통카드 사용 금액의 상한을 정해서 번돈에서 빼주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자, 내가 받은 돈에서 필수적으로 빠지는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당신에게 세금을 뜯어내겠다는 과세표준입니다. 그 기준금액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세액을 빼앗아 가겠다는 기준입니다. 같은 월급 3,000만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제액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단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을 뚜들겨 맞게 됩니다.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세율
일괄적으로 돈을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못버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엄청 많이 떼어가겠다는 공제액이 있습니다.
세전금액 | 공제액 |
1,200만원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4,600만원 |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
8,800만원~1.5억원 |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
1.5억원초과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
위 표를 보면 적게 버는 사람은 6%만 떼어가는 구조이지만, 1.5억 원을 번다면, 정말로 거의 반 정도를 세금을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는 위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공제액
연봉 3,000만원 기준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은 2,000*0.15+108 = 13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보통은 12개월로 나눠서 당신의 연봉이 이 정도 된다면, 한 달에 12만 원씩 떼어갈게요.라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떼어갔던 돈일 것입니다. 12개월로 계산해 보면 144만 원이니 당신은 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
정말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세금을 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세액감면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는 90%가 감면이 되기도 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있다거나, 보험과 의료비, 교육비(초등학교 전, 초등학교 내의 교육활동),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한도 연 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할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연봉이 3,000만 원인데, 9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그 이상의 금액만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부모를 봉양하신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이고 젊다면, 거의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봉을 확인하시고 3%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시고 서류를 뽑아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필자의 꿀팁!!>
2023년의 공제를 더 받기 위한 노력!!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엄청 떨어졌을 때가 가장 좋은 ETF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 99.4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이 한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하는 곳 추천
광고 절대로 아닙니다.(내돈내산!!). 저도 처음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키움증권에 어차피 계좌를 텄기 때문에 무심코 가입했지만, 키움증권에서 가입하시면 맘고생이 심하실 겁니다. 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옮긴 곳이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혹해서 가입했었습니다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함께 가입하신 분들의 앱을 보면, 미래에셋이 가장 관리하기 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가입하느냐는 그냥 구글 검색창에 연금저축펀드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1년에 한번정도 돈을 넣는데 뭔 상관이냐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블로그의 필자는 컴퓨터 공학과 전공의 일반인과 함께하는 회사생활 꿀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존리'라는 한국사람이 나와서 자기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라고 엄청나게 독려했었습니다. 너무 광고 같기도 했고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정회사의 펀드광고를 대놓고 그 회사 사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말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것만 한 세액공제를 위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수익률이 정말로 처참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전연봉에서 월급에 따라서 공제를 받고, 인적공제와 주택공제등을 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급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산출세액이 정해지는데, 그 금액에서 어린자녀가 있거나,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기부금이 있거나, 제가 위에서 강조한 퇴직연금펀드 등을 가입했다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결정세액이 통지가 됩니다. 다만, 매월 세금을 예상하고 한달에 얼마씩 떼어갔을 텐데, 그 금액과 비교하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떼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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