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축의금, 조의금, '23년도 내야 하는 기준은?(누구까지 내야 하는 걸까?)
1. 축의금, 조의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2. 축의금, 조의금의 액수는?
1. 축의금, 조의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가장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순간은?
내 맘에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것과 업무의 양과는 별개로 과업을 많이 받아서 야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퇴근할 때의 느끼는 자괴감 등
그중에서 누군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와 회사 직원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돌아가셨을 때 내야 하는 축의금과 조의금 혹은 부의금의 액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저런 돈들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잠깐의 순간만 참으면, 나의 몇 만 원은 절약이 될 텐데 말입니다. 저는 한 번의 이직을 경험하기 전에 그 전의 직장에서는 그 모든 순간의 축하할 곳들과 슬퍼할 곳들을 다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직할 때까지 다닐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혹은
저는 이 직장을 바닥 삼아 좋은 곳으로 이직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그 금액으로 나를 평가하면 어쩌죠?
직장생활은 분명 업무의 성과와 인간관계가 성공여부를 좌우합니다. 물론 그 성공이라 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직의 완성을 성공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돈의 액수를 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같은 부서의 기준도 회사마다 명확하진 않지만, 같은 부서의 인원이 10명 미만이라면?
1) 그 모든 사람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2) 그 모든 사람의 결혼일 때
에는 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그 모든 직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내지 않았습니다. 설령 부서의 장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직 때까지 다닐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서의 장의 나이도 고려했을 때,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과연 그 부장이나 팀장이 회사를 같이 다닐까?라는 의문도 들었기 때문에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야속하신데요? 너무 이성적인데요?
맞습니다. 한 번의 이직은 사람관계는 회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든 이전회사의 인간관계가 끊어졌듯, 회사를 관두고 나왔을 때 혹은 상대방이 회사를 관두는 순간에는 계속적으로 인간관계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차갑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부의 또는 조의금을 챙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를 구성하는 인원의 구성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젊은 20대~30대 초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시는 반면, 40~50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50대 이상은 본인의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오래 살아남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선,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의 부의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충분히 쌓여있다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슬픔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부모의 상에 대해서 사내 공지하는 것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부모님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부모님의 상실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결혼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부서의 경우에 라면 말입니다.
두 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 같은 부서 ㅇㅇ주임은 하던데요?
왜!!! 도대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시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관두고 나가면, 따라 나갈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글 또한, 어떠한 지침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직을 경험한 자로써 조언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2. 축의금, 조의금의 액수는?
자 대상을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금액을 고민하실 겁니다.
금액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글을 쓰면서도 고민입니다. 축의금과 부의금의 기준은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3,5,7,10,15,20,30만 원이 규칙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친구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돈으로 위로되진 않습니다. 그 친구 옆에서 몇 날 며칠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직장은 사회생활이고,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방과의
"Give and Take!"
는 명확합니다.
이는 회사의 시작을 함께하는 동기들 간의 유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당연시되는
내 밥 내 돈, 니 밥 니 돈!!
의 관계 설정과는 다르게, 우리 40대 들은
이번엔 네가 다음엔 내가 돈의 액수가 무슨 상관?
세대 마다도 다른 돈의 쓰임새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진심으로 인간적 관계가 쌓였다면, 금액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축하할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하할 자리보다는 슬픈 와중의 그 행사는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할 자리는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럽진 않습니다.
다만, 슬퍼할 만한 자리, 즉 그 동료의 부모의 죽음 등은 향후의 인간관계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참여하시면서 이제는 금액을 생각해 봅니다.
1.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의 경우,
참여할 경우에는 아깝더라도 밥 값은 줘야 합니다. 내 결혼식을 먼저 했는데 상대방이 5만 원을 보내왔더라도 현장에 갔는데 호텔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혹은 내 배우자와 같이 갔다고 하면, 최소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밥값의 곱하기 2는 내셔야 합니다. 조회는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장소명과 밥값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2. 그냥 결혼전문회사에서 결혼하는 경우,
참여할 경우를 기준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결혼식장의 밥값은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최소 55,000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기준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갔다면, 두 배를 내셔야 합니다.
3. 참여하지 않을 경우
5만 원과 10만 원 사이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게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친하면 10만 원에 가까이, 그냥 같은 부서라면 5만 원은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기준은?
기준은 2023년도 결혼식이 가능한 호텔이나 전문결혼식장의 밥값입니다. 또한,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인간관계의 지속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말은 이렇게 했지만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부서에 피자를 산다거나, 와줘서 고맙다는 밥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혹시라도 부의금 등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 뭔가의 보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후속의 상황들이 귀찮거나 까다롭기 때문에 가장 최소단위의 돈을 송금하지만, 꼭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상황을 극복하려고 돈을 물 쓰듯 쓰게 되면,
결국 잃게 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회사를 관두게 되면
끊어지는 인간관계 일뿐입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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