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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23년 축의금, 조의금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할까?

by ComExpert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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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주변에서 결혼을 하는 일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체하거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내야 할지, 안내도 되는 건지, 그 금액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하다면,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다면, 5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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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줄만 읽으신다면, 이렇게까지 올랐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5만 원도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세부기준을 나눠야 함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로 내기 싫은데,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일이 많은 경우도 허다하고, 안 냈을 경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위에 적은 것처럼  그냥 5만 원 돈을 계좌로 이체하고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목 차

1. 축의금 기준

1.1. 나와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인가 판단의 기준 

1-2. 꼭 내야 하는 범위

1-3.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

 

2. 부의금 기준

 

2-1. 꼭 내야 하는 범위

2-2.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

 

3. 금액 기준

 

 

1. 축의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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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은 '누군가의 축하'를 하면서 내는 축하금입니다. 사실 축의금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데, 나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서 돈으로 대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의금보다는 자유로운 기준입니다. 어떤 척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대신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 나와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인가 판단의 기준 

축의금 중 가장 많은 건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면, 그 상대방 자신의 경우에는 무조건 계좌이체를 하든, 돈을 내면서 참석을 하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애매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또 다른 연관된 누군가의 결혼일 경우입니다. 

 

나-상대방->동생, 언니, 누나, 형,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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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내가 그 상대방의 동생, 언니 등을 잘 알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누군지도 얼굴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친구가 청첩장을 보내줬다면, 딱히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연하게 "오~~ 축하해"하고 말면 됩니다. 대신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나와 그 제삼자가 만났을 때에도 어색하지 않는다면, 결혼식을 못 가더라도 돈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1-2. 꼭 내야 하는 범위

위에 적어놓았다시피,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학동창?

뜬금없이 대학동창의 전화가 와서 결혼한다는 소리에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축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친구와 이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문득 전화너머의 그 친구의 안부가 궁금한 정도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결혼식에 안 올 확률이 극히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동료?

인생은 "Give and Take"입니다.계속적으로 저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동료가 결혼을 할 때, 참여를 해야 할 자리와 참여할 필요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참여가 필요한 자리는 끈끈한 우정이 쌓인 동기나 동료의 결혼식이고, 회사 같은 부서 직원의 결혼식입니다.

 

참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내가 가기에는 좀 낯간지럽거나, 가기 싫은 동료의 결혼식입니다. 사람간의 관계는 한쪽만 매달린다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부서라도 가기 싫다면, 안 가도 되는 것은 누군가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3.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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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혹여라도 시간있으면 놀러 와라던가, 그래도 와서 축해줘라라고 하는 친구라면, 상대방의 성격을 아신다면, 은연중에 거절하는 방법도 친구 간의 관계나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 누군가 축하하는 자리는 내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2. 부의금 기준

 

사실, 부의금은 축의금보다 범위를 좀 더 확장하셔야 합니다. 축의금을 주거나, 안 주는 사람은 기억하기는 좀 처럼 어렵습니다. 엑셀로 정리해서 누가 돈을 줬다, 누가 돈을 안 줬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가 안 왔다고?라는 생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 꼭 내야 하는 범위

  • 같은 부서 회사동료 및 상사의 직계부모내 친구의 부모, 형제
  • 학교친구의 부모,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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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에서도 조건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직을 2년 내에 계획하고 있다면, 사실 부의금 또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인생은 어쨌거나 주고받는 관계인데, 이직을 하고 나면,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돈을 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부의금을 내야 하겠지만 이미 졸업한 학교친구의 부의금이라면 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셔야 합니다.

 

2-2.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

  • 회사 내 동료 및 상사의  할아버지, 할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 학교친구의 조부모

 

조부모나 상대방의 처부모까지도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이러한 경조사에 월급이 다 날아가고 없으실 겁니다. 조부모님의 애경사까지 챙기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2023년 기준에서는 과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맺고 끊는 것을 잘하셔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에 조부모까지 올리는 것도 지양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3. 금액 기준

 

3-5-7-10-15-20-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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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3만 원의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23년도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친밀도에 따라서 혹은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은 달리하셔야 합니다. 

 

결혼식에 갈 경우?

결혼식에 갈 경우에는 그 결혼식장의 밥값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밥값+축의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결혼식장이 호텔에서 진행되고, 스테이크를 주는 아주 좋은 곳이라면, 밥값은 5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결혼식장의 기본 1인 밥 값은 5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몇 년 만에 결혼식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5만 원을 축의금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7만원이나 10만원을 축의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갈 경우?

장례식장의 육개장 가격은 그리 비싸진 않습니다. 기본 5만 원을 부의하시면 큰 문제없이 상대방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체의 경우에는 3만원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체 또한 5만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관계가 좀 끈끈하다 싶으시면, 7-10만 원에서 골라서 하시되, 7만 원은 그리 많이 하지 않는 금액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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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저는 이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축의금부터 조의금까지 오만가지 올라오는 글에 다 내고 있다가 퇴직을 하고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다 알렸지만 되돌아오는 축의금과 부의금은 손에 꼽을 만큼도 없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선을 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축의금과 부의금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해야 할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먼저 파악하시고, 금액기준은 "5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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